믿고 빌려줬는데 배신… 지인에게 떼인 돈 법으로 받는 비법

가까운 지인에게 빌려준 돈, 못 돌려받고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 애인 등 믿었던 가까운 지인에게 투자 명...
Apr 18, 2025
믿고 빌려줬는데 배신… 지인에게 떼인 돈 법으로 받는 비법

가까운 지인에게 빌려준 돈, 못 돌려받고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 애인 등 믿었던 가까운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매우 난처하고 속상하겠죠. 처음에는 사람이니까 믿고 차용증도 안 쓰고 빌려줬는데, 막상 갚을 때가 되니 온갖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내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구두 약속이나 카톡 메시지만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대응 방안과, 소액(500만 원 이하)고액(수천만 원대 이상)일 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실 겁니다.

1. 차용증이 없다면, 증거 확보부터! (초기 대응)

먼저 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보통 문서 대신 구두로 약속하고 금전을 건네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차용증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는 그 돈이 증여(선물)투자, 혹은 그냥 대가 없는 지급으로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금액이 적을수록 “에이 그냥 준 돈 아니냐”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음을 인정하거나 언제 갚겠다고 언급한 내용을 꼭 확보해두세요. 은행 계좌이체 내역도 기본 증거가 됩니다​. 만약 초기에는 그런 증거를 안 남겼다면, 지금부터라도 문자나 카톡으로 “○○야, 지난번에 투자 목적으로 빌려간 OO만 원 언제 갚을 수 있어?” 같이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상대방이 답장으로 “미안, 곧 갚을게” 혹은 “요즘 형편이 안 돼 못 갚는다” 등 빚진 사실을 인정하는 답을 하면 큰 증거가 됩니다. 전화로 말로만 독촉하는 것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우니, 가능하면 문자 등 기록에 남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은 일단 정중하면서도 확실하게 상환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법적 얘기를 하기보다 “혹시 무슨 문제 있니? 약속한 날짜도 지났고 나도 급해서 그런데, 언제까지 줄 수 있을지 알려줘”처럼 부탁과 확인을 병행해보세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언행은 피하고 상황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잊었거나 일시적으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아예 갚을 생각이 없는 건지 파악해보세요. 대화 내용은 모두 저장해 두고, 혹시라도 나중에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이를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속 회피하거나 “투자금이 다 날아가서 못 준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 말 자체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셈이니 기록해두세요. 이후의 법적 대응에서 “빌려간 돈”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래도 안 갚는다면 – 내용증명 보내기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지인이 돈 갚기를 미루기만 한다면, 이제 좀 더 공식적인 압박을 시작할 때입니다. 바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건데요​. 내용증명은 한마디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 증명해주는 특별한 우편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채무자(돈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구나” 하고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한 통 보내자마자 바로 돈을 송금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들이 “설마 친한 사이에 고소까지 하겠어?” 하고 버티다가도, 내용증명을 받으면 정식 소송 경고장으로 인식하고 겁을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내용증명 우편 자체가 법적으로 빚을 강제추심하진 못해도, 나중에 소송 가면 “내가 분명히 갚으라고 촉구했다”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최대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년 ○월 ○일에 당신의 요청으로 △△ 계좌로 송금한 ○○원에 대해 약속된 변제 기일이 지났습니다. 수차례 연락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전액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같이 빌려준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날짜, 지금까지 연락 상황, 최후 통첩 기한과 이후 조치를 명시하세요. 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재판부가 보았을 때도 이성적으로 해결 노력했음을 보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서 보내도 되고, 전문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분들은 서식이나 문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증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맞춤 내용증명서 작성 지원부터 온라인 우체국 발송 대행까지 제공되니,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보낸 내용증명은 똑같이 우체국 인증을 받으므로 안심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상대에게 마지막 기회를 공식적으로 준 것이니 충분한 시간을 주되 그 기한을 넘길 경우 바로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면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향후 소송 대비 증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금액별 법적 조치: 소액 vs 고액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끝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빌려준 금액 규모에 따라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이라면 간편한 절차를 활용해볼 수 있고, 수천만 원 이상의 고액이라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한 절차를 밟는 편이 낫습니다. 각각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3-1. 500만 원 이하: 지급명령 등 간이법절차 활용

소액의 돈을 받기 위해 거액의 소송 비용을 쓰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법원에는 “지급명령”이라고 하는 비교적 저렴하고 신속한 간이 절차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돈을 빌려간 상대방에게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려주는 것으로, 일종의 서류상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해결이 안 되었다면 본격적인 소송 전에 이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제출하면서 빌려준 증거자료를 내면 되는데, 인지대 등 비용이 일반 소송보다 적게 들고 절차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인적사항만 알고 있다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발부되면 법원이 상대에게 그 명령서를 송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다툼의 여지 없이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채권이 된다는 뜻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서를 갖고 있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압류강제추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상대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소송하는 것과 다름없어지니 시간만 지체된 셈이 되죠. 따라서 상대방이 끝까지 버틸 사람인지, 증거가 명백해 이의 제기를 못 할 상황인지 가늠해보고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5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도 소액사건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증거만 잘 정리하면 큰 어려움 없이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주 적은 돈(예를 들어 100만 원 이하)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게 망설여진다면 내용증명 단계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거나, 현실적으로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끝까지 받을 권리는 있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있고 단지 미루는 것이라면 지급명령 같은 절차로 압박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애초에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상황이면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이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2. 수천만 원대 고액: 민사소송 불가피 +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

빌려준 돈이 수천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라면, 내용증명 이후에도 버티는 상대에게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원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함께 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앞서 확보한 메시지 내용, 통장 거래내역, 내용증명 사본 등이 모여서 “이러이러하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피고(채무자)가 만약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다”라며 증여나 투자라고 발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런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쳤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민법 제741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내 돈을 가로챘으면 부당이득이라서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죠.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거짓 주장을 하다가 사실과 다른 게 드러나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고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 주장에 너무 위축될 필요 없이, 차분히 돈을 빌려준 경위와 정황을 재판부에 설명하면 됩니다. 금액이 큰 만큼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애초에 상대방이 “투자한다”며 거짓으로 돈을 가로챈 경우라면 형사 고소(사기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는 용도지만, 사기죄 고소는 형사처벌을 통한 압박 수단입니다. 만약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투자 얘기를 꺼내 돈만 챙겼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갚을 돈도 없으면서 여기저기서 돈만 끌어다 썼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면 상대방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니, 민사로 버티던 태도와 달리 합의를 시도해 올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 조건으로 밀린 돈을 변제받는 경우도 흔하죠. 다만 모든 미변제가 사기죄는 아니다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 사업이 실제 있었고 단지 실패해서 못 갚는 거라면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형사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소를 했다고 바로 내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적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때 민·형사 병행을 고려해 보세요.

4. 알아두면 좋은 법 조항 근거

위에서 원칙적으로 설명드렸지만, 관련된 우리 법률 조항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차용증이 없고 계약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상대가 가져간 내 돈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일반 조항입니다. 만약 거짓 투자사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면 여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하는 규정인데, 친구나 지인이더라도 의도적으로 속였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법은 “빌려준 돈을 떼어먹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5. 마무리: 빠르고 단호한 대응이 내 돈을 지킨다

마음 급할 때는 “설마 친한 사이에…” 하며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런 호의를 악용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댄다면, 더 이상의 기다림과 배려가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한번 두번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면, 세번째부터는 단호하게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곧바로 법적 절차로 넘어가세요. 내가 법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설령 시간이 좀 걸려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내 권리는 인정됩니다. 반면 가만히 속만 태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크겠지만,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은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법은 우리 편이니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으세요. 분명 여러분도 법의 보호 아래 지인이 빌려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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