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전세 보증금, 끝까지 회수하는 법

세입자라면 누구나 “전세금 안 받으면 죽어도 못 나간다!”라는 심정이 들 만큼 보증금은 삶의 큰 부분입...
Apr 19, 2025
경매로 넘어간 전세 보증금, 끝까지 회수하는 법

세입자라면 누구나 “전세금 안 받으면 죽어도 못 나간다!”라는 심정이 들 만큼 보증금은 삶의 큰 부분입니다​. 특히 전세계약 중 집주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고, 몇 가지를 신속히 대응하면 보증금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경매 상황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 실제 사례를 들어 믿음직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힘: 세입자의 안전벨트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이는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안전벨트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한 세입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새 집주인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쉽게 말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낙찰자(새 집주인)에게도 임대차 조건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확보됩니다. 이는 경매로 집이 매각될 때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전입신고로 대항력까지 갖춘 경우라면 더욱 강력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통상 선순위 담보권(예를 들어 은행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지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 중 일부를 선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액임차인이 아닌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으로 경매 배당에 참여하되, 순위는 선순위 담보권자 다음이 됩니다. 따라서 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와 변제 순위가 달라지니, 먼저 자신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여부에 따른 보호 차이

소액임차인이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입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경매 신청 등기 이전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의 일부를 그들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생기죠​.

반면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대상자는 아니어서, 확보한 확정일자를 바탕으로 선순위 담보권자 다음 순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가 경매에서 내 보증금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최신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 (지역별 차이)

2025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 기준액최우선변제금액(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은 지역마다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전세 사기 피해 등을 고려하여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해왔는데요​,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 이 경우 경매 시 보증금 중 최대 5,500만 원까지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수도권)·세종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보증금 1억4,500만 원 이하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이고, 최대 4,8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및 안산시·광주시(경기)·파주시·이천시·평택시: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 최대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 그 밖의 지역: 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임차인, 최대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됩니다​.

(※ 위 금액 한도는 주택 가격의 1/2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만약 최우선변제금 합계가 매각된 주택 가격의 절반을 넘을 경우, 택가격의 1/2까지만 소액임차인들이 비율대로 배당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인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경매로 집이 팔리면 일단 최대 5,500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선순위 권리자들(예: 은행 담보대출 등) 다음 순서로 배당을 받고, 그래도 다 못 받았다면 추후 집주인에게 추가로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임차인(예: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일반 배당을 받게 되죠. 최근 전세 사기 우려로 일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5,500만 원 이하로 맞춰 계약하며 최우선변제 한도 내에서 보호받고자 한다는 뉴스도 있을 정도입니다.

배당 요구는 필수! 시기와 방법, 놓쳤을 때 불이익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은행 등)가 진행하는 경매 절차에 세입자가 참여하여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 모두)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감 기한)까지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경매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보통 첫 매각기일 전에 설정되어 공고되니, 경매개시 결정문이나 법원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보증금액 및 권리 근거를 적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임차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경매 진행을 맡은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요즘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해진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세입자는 배당에서 제외되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다른 채권자가 대신 받아갔더라도, 내가 배당신청을 안 했다면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경매 절차를 잘 몰라 배당요구를 빠뜨린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는 경매 이후 원래 집주인에게 개인적으로 소송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미 집이 경매로 넘어간 마당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낮겠지요. 그러니 경매 진행 통지를 받았다면 절대로 잊지 말고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경매(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의 채무로 금융기관 등이 경매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 세입자는 반드시 스스로 배당요구 의사를 밝혀야 함을 명심하세요.

주택 유형에 따른 대응: 원룸·다가구 vs. 빌라·아파트

경매 상황에서 세입자의 대응 원칙은 같지만, 주택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나 빌라(다세대주택)처럼 세대별로 등기된 주택의 경우, 각 세대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빌라 한 동에 4가구가 살고 있고 각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다면, 내 집(등기부상 내 호수)에 설정된 담보권과 임차권만을 두고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내 보증금 일부를 최우선 변제받고, 나머지는 해당 집의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을 받게 됩니다. 같은 건물 다른 세대의 세입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문제가 되는 건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세입자가 살지만 등기부상 하나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개조해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그 건물 한 채가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에 살던 모든 임차인들이 한꺼번에 경매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각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모두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주택(다가구 주택처럼 등기상 하나인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이 받아야 할 최우선변제금의 합이 집값의 1/2을 넘으면 주택 매각대금의 절반 한도 내에서 비율대로 안분하여 배당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가구주택에서는 소액임차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각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 한 채가 2억 원에 경매 낙찰되었는데, 소액임차인 세 명의 최우선변제금 합계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집값의 절반인 1억 원까지만 이들에게 우선 배당되고, 이 1억 원을 세 사람 보증금 비율대로 나눠받게 됩니다. 나머지 보증금들은 선순위 채권자 다음 순위로 추가 배당을 받지만, 담보대출 등이 많다면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다른 임차인들의 존재를 고려해야 하고,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임차인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 그 원룸이 속한 건물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건물이 통째로 한 사람 소유라 등기도 하나라면 다가구로 보고 위와 같이 처리되고, 건물 내 원룸마다 등기가 분리돼 있다면 다세대주택처럼 각각 개별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경매 진행 통지를 받았을 때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내가 있는 주택의 등기 유형을 알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경매 이후 낙찰자와의 관계: 명도 요구 대응법

경매가 끝나고 집이 새 주인(낙찰자)에게 넘어가면, 세입자는 명도(집을 비워주는 것)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보통 점유자 명도조건으로 집을 인수하므로, 빠르게 집을 비워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면 쉽게 이사를 갈 수 없죠. 그렇다면 새 집주인이 이사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의 임대차는 경매로 집이 팔려도 그 기간이 남아있다면 그대로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의해 낙찰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인수하는 셈이므로,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경매로 배당이 완료되었다면 임대차도 사실상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쉽게 집을 비워주지 말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에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 원칙상,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 주택을 반환(명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건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241 판결), 보증금 받기 전까지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는 것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다 주기 전에는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있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새 집주인(낙찰자)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원래 임대인(전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낙찰자에게 법적으로 “내 보증금을 주세요”라고 청구할 순 없어요​. 그럼에도 낙찰자는 집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면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니, 명도 협상이 불가피해집니다. 이때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배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족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이사를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낙찰자와 협의하여 이사비나 남은 보증금에 대한 일부 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매 현장에서는 낙찰자가 점유자를 빨리 내보내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는 일이 흔합니다. 세입자로서는 억울하게 날릴 뻔한 보증금의 일부라도 추가로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죠.

  •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았다면: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집을 비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하면 협조하고, 추가로 돌려받을 돈이 없는지 확인한 후 깔끔히 이사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았는데도 버틴다면 자칫 불법 점유로 간주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절대 구두 약속만 믿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새 집주인이 “나가면 보증금을 주겠다” 혹은 “전주인 상대로 소송해서 받아라” 등으로 나오며 세입자를 설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금을 확실히 손에 쥘 때까지는 현재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 최선의 담보입니다. 새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증금 문제 해결 없이 세입자를 내쫓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도 세입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해주는 만큼​,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강경하게 버티며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다만 협상의 여지가 보인다면 앞서 언급한 이사비 지원 등의 현실적인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공식 문서로 권리 주장하기

내용증명은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경매 절차 중에도 여러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넘기려는 움직임이 보이거나 이미 경매가 시작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만기일과 보증금 액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사항을 적시하고 “현재 귀하 소유 주택이 경매 진행 중이므로, 임대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반환 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기합니다. 이러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보증금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다”는 증거자료가 되며​,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등의 권고에서도 가장 먼저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경매 이후 낙찰자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내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낙찰자에게 “임차권은 유효하며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는 명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의 권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죠. 향후 법적 분쟁 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주장을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사실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와 주소, 계약 내용, 현재 상황(경매 개시 등),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OOO주택에 대하여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의 보증금 XXXX만 원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민법 제536조 등에 따라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차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와 같이 법률 근거를 곁들여 쓰면 상대방도 함부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발송일 기준으로 합리적인 지급 기한을 제시하여 “OO년 OO월 OO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보낼 수 있고, 우체국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혼자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고 불안하다면, 증명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발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고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건 낙찰자건 내 권리를 가볍게 보지 못하도록, 꼭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전달해 두세요.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최악의 악몽 같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응 방법들을 차근차근 이행하면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고, 소액임차인 요건 해당 시 법이 보호하는 한도 내 금액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잊지 말고 배당요구를 해서 내 몫을 주장하고, 주택 유형별로 배당 상황을 파악해야 하죠. 경매 이후에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면 동시이행 항변권 등 법적 권리에 근거해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를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끝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깡통전세로 인한 경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과 대출 지원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내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세입자 스스로가 꼼꼼히 권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주변 지인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시고, 믿을 만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이 끝까지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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