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두고 사진이 엉망… 보정도 안 해준다는데 어떡하죠?

웨딩촬영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신혼부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Apr 21, 2025
결혼 앞두고 사진이 엉망… 보정도 안 해준다는데 어떡하죠?

웨딩촬영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신혼부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기사) 이번 글에서는 웨딩 촬영 및 스튜디오 계약 분쟁 가운데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각 경우에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아래의 대응책을 따라 해 보세요.

사례 1: 계약 후 스튜디오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결혼을 앞둔 A씨 커플은 몇 달 전 웨딩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와 계약하고 촬영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한 달여 앞두고, 스튜디오 측이 일방적으로 “해당 날짜에 촬영이 어렵다”며 일정을 변경하자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미 웨딩 관련 스케줄을 모두 그 날짜에 맞춰 둔 A씨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 스튜디오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것이므로, 소비자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A씨가 취해야 할 대응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증거 확보 및 변경 내용 확인: 스튜디오로부터 일정 변경을 통보받으면 우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겨 두세요. 전화로 통보받았다면 통화 내용을 메모하고, 가능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서면 확인을 요청하세요. 차후 분쟁 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날짜·시간과 변경 사유 등이 기록된 메시지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스튜디오에 즉각 이의 제기: 증거를 확보했다면 즉시 스튜디오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통화나 방문보다는 문자나 이메일로 “당초 계약한 날짜에 촬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가능하다면 원래 일정 준수를 요구하고,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퀄리티의 다른 촬영팀을 동일 날짜에 투입해 달라”거나 “일정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줄 것”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되, 추후 대응을 위한 기록을 모두 남겨두세요.

  3.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보: 업체가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통보합니다. 여기에는 계약 내용과 변경 통보받은 일시,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진 점을 명시하고, 계약 해제를 원한다는 의사와 전액 환불 요구를 담습니다. 아울러 지급한 계약금 반환 기한을 정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후 분쟁에서 소비자가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제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과 요구 사항을 또렷이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 증명이를 활용하면 전문적인 서식을 갖춰 손쉽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법적 조치 검토: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업체가 대응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민법상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 불가능해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액사건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뿐 아니라, 일정 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입은 손해(예컨대 새로운 촬영 업체를 급히 구하느라 더 든 비용 차액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시간을 들여 소송하는 대신 조정 절차로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업체 측 귀책이라면 전액 환불은 물론 손해배상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주눅 들지 말고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촬영 결과물 품질 불량, 수정 및 환불 요구 거절

B씨 부부는 어렵게 시간을 내어 웨딩 스냅 촬영을 마쳤지만, 받은 사진들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중요한 순간의 사진은 흔들려 있고 색보정도 엉망이어서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B씨가 스튜디오에 재보정이나 재촬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원본 그대로 드린 것이며 추가 편집은 어렵다”면서 환불이나 수정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이폰 웨딩스냅 업체들의 사진 품질 문제로 대규모 환불 요구가 빗발쳤으나, 일부 업체들이 연락을 끊고 폐업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촬영 결과물 불량으로 인한 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웨딩촬영 계약은 일종의 도급 계약(일정 결과물을 완성해 제공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사진/영상에 하자가 있다면 소비자는 하자 보수(재편집 등)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심각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민법 제668조에 근거해 계약 해제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B씨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단계를 알아봅니다:

  1. 문제점 정리 및 증거 확보: 먼저 촬영 결과물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사진이 어떻게 불만족스러운지, 예를 들어 “사진이 심하게 흔들려 있다”거나 “약속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상 클립이 일부 누락되었다”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결함을 목록으로 적습니다. 결과물 파일 자체가 품질 저하를 증명해 주는 1차 증거가 되므로, 원본 파일과 계약서(또는 서비스 안내자료)를 모두 확보하세요. 계약서에 “특정 보정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표시해 두고, 없다 하더라도 통상 기대되는 품질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을 정리합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의 의견(다른 전문 사진가의 감정 등)을 받아 두는 것도 추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체에 수정 또는 보완 요구: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곧바로 업체에 시정 요구를 합니다. 전화로 항의하기보다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구체적인 불량 내용을 열거하고, 원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세요. 가능한 대응책으로는 재편집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일부 사진의 경우 재촬영(예를 들어 결혼식 본식 스냅에 중요한 장면이 빠졌다면 식 후이라도 재현 촬영) 등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전부 환불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하자를 근거로 “계약된 품질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완을 요청한다”는 투로 이야기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는 모두 저장해 두고, 가능하면 3영업일~1주일 정도의 시정 기간을 정해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3. 내용증명 통한 공식 요청: 만약 업체가 수정 요구를 묵살하거나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 통보를 합니다. 내용증명 편지에는 촬영 일자와 계약 내용, 받은 사진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재보정 혹은 재촬영)를 요구하며 기한을 명시합니다. 또한 “지정한 기한까지 성실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세요. 예를 들어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 보수를 청구하며, 거부 시 민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법적 근거를 언급하면 업체도 압박을 느낄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 경고장이므로, 이를 받은 후에도 업체가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4. 후속 법적 대응 및 구제책: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① 소송 제기: 이미 지급한 대금의 일부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소액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확보한 불량 증거와 내용증명 사본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사진 품질 하자로 계약 취소에 이른 경우, 촬영대행 서비스의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이미 지급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소송이 부담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사 사례에 대한 조정 결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업체에 재촬영이나 환급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집단 대응: 만약 동일 업체에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다면, 서로 정보를 모아 집단소송이나 공정위 신고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이폰 웨딩스냅 사례에서도 피해자들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증거를 공유하고 집단소송을 준비했지요. 개인 사안이라도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 유사 경험이 있는 다른 예비부부들의 조언을 구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공개 비판이나 후기 게시는 자칫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사례 3: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또는 환불 거부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개인 사정으로 웨딩촬영 계약을 취소해야 했던 C씨는 난데없는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계약금 100만 원을 이미 납부했는데, 스튜디오 측은 “취소 시 위약금이 총 비용의 100%”라며 계약금을 전혀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C씨는 계약 당시 이런 조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계약 후 7일만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업체 설명만 들었었습니다. 이처럼 “환불 불가”를 내세우는 갑질 계약조건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웨딩컨설팅 계약 관련 피해구제 361건 중 46.8%가 청약철회 거부, 43%가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의 사례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선 자신의 계약이 어떤 형태로 맺어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웨딩박람회 같은 사업자 외부 행사장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아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약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C씨처럼 계약 후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사업자가 계약 당시 이러한 법정 철회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법정 철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회가 인정될 수 있으니(방문판매법 제8조 등)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웨딩 촬영 계약은 사업장 방문 계약 형태이기에 이런 특별 철회 권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C씨 사례의 대응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조항 및 환불 기준 재확인: 계약 해지를 마음먹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확인합니다. 환불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해지 시 위약금률이나 환급 불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구두로만 안내받고 서면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이는 추후 분쟁 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설령 “환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입는 손해에 비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분쟁조정 결정 사례). 즉, “일단 계약하면 이유 불문 환불 불가” 같은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례에서도 촬영 5~6개월 이전의 소비자 계약 해제에 대해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수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지요. 따라서 계약서 조항을 확인한 후, 예상되는 합리적인 환불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아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고)

  2. 해지 의사 통보 및 환불 요청: 계약서 검토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계약 해지 의사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지를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전화 및 문자로 통보하고, 특히 문자로 “OO일자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합니다”라고 남겨 증거로 확보하세요. 이때 “전액 환불해 달라”보다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정당한 위약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고 싶다는 취지로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진 촬영 서비스의 경우 촬영 시작 이전에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시 총 계약금액의 10%만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C씨는 계약금 100만 원 중 총 계약금의 10%인 35만 원만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65만 원은 돌려받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처럼 공식 기준과 법 조항을 언급하며 정당한 환급을 요구해 보세요. (만약 계약일로부터 매우 시간이 짧게 지난 상황이라면, 선의로 위약금 0원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2~3일 만에 취소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원에서도 전액 환급을 권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내용증명으로 위약금 조정 요구: 사업자가 여전히 “환불 불가” 입장만 되풀이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고집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위약금 조정을 요구하십시오. 내용증명에는 계약 체결일, 예정 촬영일, 계약 해지 통보일 등을 밝히고, "귀사 약관상의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 환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또한 환급 기한을 정해 “OO월 OO일까지 계약금 중 일부(XX원)를 환급해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 당국에 신고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명시하세요. 내용증명은 분쟁 해결 의지가 확실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나중에 법원이 위약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자료가 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은 약정된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면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에서 법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소비자 부담액을 낮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식 기관 개입 및 법적 조치: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공식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소비자원은 유사 분쟁에서 위약금 10%만 인정하고 나머지 환급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최종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행히 웨딩촬영 계약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아 소액재판으로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승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환불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분쟁 사실을 알려 결제 중지 문의해 보세요 . 카드사는 판매자와의 계약 분쟁이 있을 경우 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등 소비자 보호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신고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어, 업체 입장에서도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증명이와 같은 전문 서비스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어려운 법조항이나 서식 작성에 도움을 받아 대응하면, 스트레스를 덜고 권리를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상황별 대응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불이행이 사업자 책임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거를 모아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촬영 결과물 하자로 인한 분쟁 시에는 보완을 요청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법적 권리를 행사하며, 계약 해지 및 환불 거부 사례에서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근거해 정당한 환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에서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과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활용해 공식적인 요구를 전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원, 공정위, 법원 등 제도권 도움을 받는 데 주저하지 마세요. 웨딩촬영은 행복한 추억을 남기는 과정이어야지 분쟁으로 속 썩는 일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미리 이러한 지식과 대응법을 알아두시면, 만일의 분쟁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되어야 할 결혼 준비 과정이 불공정 계약 때문에 망쳐지지 않도록,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통해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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