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집에서 하자 발견? 세입자가 무조건 알아야 할 대응법

새로 이사한 집 곳곳에서 곰팡이가 피어나고, 천장에 누수 자국이 번지며, 한겨울에 보일러까지 고장 났다...
Apr 22, 2025
계약한 집에서 하자 발견? 세입자가 무조건 알아야 할 대응법

새로 이사한 집 곳곳에서 곰팡이가 피어나고, 천장에 누수 자국이 번지며, 한겨울에 보일러까지 고장 났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실제로 A씨는 회사 근처 신축 원룸에 계약 후 입주했는데, 장마철에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B씨는 “별로 심각해보이지 않는다”며 당장 수리를 거부했고, 답답한 A씨는 “그렇다면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맞섰죠​. 이처럼 이사 직후 숨겨진 하자가 드러나 집주인과 분쟁을 겪는 사례는 흔합니다. 세입자의 건강과 주거환경에 치명적인 곰팡이, 누수, 난방 고장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증명이와 함께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하자 사례 살펴보기: 곰팡이, 누수, 보일러 고장 등

새 집에 입주하자마자 발견되는 대표적인 주택 하자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벽지 속 곰팡이: 겉은 멀쩡해 보였던 벽지나 천장에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나는 경우입니다. 장마철 습기나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급속히 번져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집 곳곳에서 곰팡이가 번져 벽지가 손상되고 악취가 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벽 누수: 위층 화장실이나 옥상 방수 불량 등으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벽지가 젖어 곰팡이까지 생기는 누수 피해입니다. 비오는 날이면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심각한 누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활공간이 망가질 뿐 아니라 전기누전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 보일러/난방 고장: 한겨울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거나 온수가 안 나오는 문제도 치명적입니다. 난방이 안 되면 거주 자체가 곤란해지죠. 화장실 배관 누수, 전기 배선 문제 등도 임차인이 직접 고치기 어려운 큰 하자에 속합니다.

이외에도 창문 파손이나 심한 소음 차단 문제 등도 하자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스스로 간단히 고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라면 하자로 인정됩니다​. 임차 기간 중에 드러난 이러한 하자들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심지어 그 하자가 계약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등 갈아끼우기나 배터리 교체처럼 사소하고 간단한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알아서 할 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최초 대응: 증거 확보와 즉시 통보

하자를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처음엔 당황스럽더라도, 이후 분쟁에 대비해 아래처럼 증거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진 및 영상 촬영: 곰팡이가 피어난 벽지, 누수로 젖은 천장, 고장 난 보일러의 표시등 등 문제 부위의 상태를 선명히 기록합니다. 날짜가 표시되도록 촬영해 두면 좋습니다. 훗날 소송이나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기: 하자를 발견한 즉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통보하세요​. 구두로 전화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월 ○일 벽에 곰팡이가 발견되어 사진 보내드립니다. 빠른 수리 부탁드립니다.”처럼 내용과 날짜가 남도록 합니다. 임대차법상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민법 제634조)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임대인 책임을 물을 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지하세요.

  • 제3자 확인: 가능하면 관리사무소나 전문업자 등 제3자의 객관적 확인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누수 사실을 보고해서 확인서를 받거나, 심한 곰팡이의 경우 방역업체나 건축 전문가의 소견서를 받아두면 하자 원인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일러 고장은 지역난방공사나 AS기사가 원인을 진단한 서류를 남기는 식입니다. 이런 자료는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以上의 조치를 취했다면, 우선 임대인이 조치를 취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면 합리적인 기간(예를 들어 3~7일 내)을 정해서 기다려 보세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 당연히 빠른 수선 요구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즉시 수선해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하자 수리에 소극적인 집주인도 많습니다.

3. 임대인이 수리 거부 또는 비용 전가할 때

문제를 집주인에게 알렸는데도 수리를 미루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본격적인 갈등의 시작입니다. 심지어 어떤 임대인은 “곰팡이는 환기를 안 해서 그런 거니 세입자가 알아서 치워라”라거나 “보일러 고장 수리비 절반을 내라”며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면, 곰팡이 제거나 누수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민법 제623조 규정을 근거로 차분하게 설득해보세요. “임대인께서는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623조)​. 이번 누수/곰팡이 문제는 임대인께서 수선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라는 식으로 전달하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벽 균열, 누수, 보일러 고장 같은 큰 하자는 특약으로 면제되지 않는 임대인의 기본 의무입니다​. 판례상 “건물 주요 부분의 대규모 수선은 특별한 약정 없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서에 수리 책임 없다고 써놨다”고 주장해도 모두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당당히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버티며 나 몰라라 하거나 비용을 요구한다면, 구두로 다투기보다 공식적인 절차로 돌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법적 권리를 문서로 통지하면 임대인에게도 압박이 됩니다​.

4. 내용증명 보내기: 공식 요구 및 기록 남기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유용한 방법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편지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것으로, 추후 분쟁 시 “상대방에게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송 전에 보내는 최후통첩장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임대인 입장에서도 내용증명을 받으면 법적 분쟁 가능성을 느끼고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언제 보내야 할까요? 앞서 문제 발견 → 증거 확보 → 임대인에게 통보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일정 기간(예: 며칠에서 1~2주) 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보낼 수도 있지만, 임대인과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을 고려해 구두나 문자로 요청한 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보내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하자로 인한 거주 불편이 심각하다면 통보 후 며칠 내로 곧바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신인/수신인 정보 명기: 임차인(본인)과 임대인의 이름, 주소를 정확히 씁니다. 임대인 주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세요.

  • 제목: 한눈에 볼 수 있게 “임대차주택 하자보수 요청 및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등으로 적습니다.

  • 본 내용: 언제 어떤 하자를 발견했고,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0일 입주 직후 안방 벽지 뒤 편에 곰팡이가 광범위하게 피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곰팡이로 인한 악취와 호흡기 문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동안 임대인에게 구두/문자로 요청했으나 조치가 없었음도 언급합니다.

  • 요구 사항: 임대인에게 바라는 조치를 명확히 씁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께서 하자 보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본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에 전문 업체를 통해 곰팡이 제거 및 원인 누수 보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수리 기한과 방법을 제시하세요. 수리 비용은 임대인 부담임을 밝히고,

  • 미이행 시 조치: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위 기한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부득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드립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와 같이,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임대인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작성한 내용증명은 3통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됩니다. 한 통은 임대인에게 보내고,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한 통은 자신이 보관합니다. 우체국에서 받는 내용증명 발송인증서와 상대방의 등기수령 확인서(배달증명)도 챙겨두세요.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못 받았다”라고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법률 전문가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철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명이와 같은 온라인 법률문서 서비스에서는 내용증명 자동작성 양식을 제공하여, 필요한 내용만 입력하면 전문적인 내용증명서를 손쉽게 완성하고 발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법률적 표현이나 형식을 몰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니 적극 참고해보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하자를 수리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서울시 전월세상담센터 관계자는 “결로로 곰팡이가 생기면 우선 사진을 찍어두고 내용증명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합의가 최선이니, 내용증명을 계기로 서로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그러나 끝까지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이제 현실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5. 그래도 해결 안 될 때: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주거나 아예 응답이 없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더 이상 해당 집에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a) 계약을 끝내고 이사가는 방향(b) 계약은 유지하되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 주장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법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임차목적물의 일부가 사용불능이 된 경우 임대료를 부분적으로 깎을 수 있고,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정도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의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이 상태로는 계약 목적(주거)이 달성 불가능하다면, 세입자는 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계약해지 절차를 밟을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상당 기간 시정 기회 부여: 앞서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인에게 수리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음을 확보해야 합니다​v.daum.net. 법적으로도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이 계속될 때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과 그로부터 경과한 시간을 근거로 “충분히 기다렸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 해지 통보: 해지 의사가 결정되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이미 “해지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면 추가로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내용증명이나 서면으로 *“임대인의 하자 미조치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보내세요​lawform.io. 이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계약은 종료됩니다​boonzero.com. (임대인이 받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해지의 통지’입니다.)

  • 명도 및 이사: 계약을 끝내겠다고 했다면 가급적 빨리 집을 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그 집에 머무르면 임대인은 *“살기는 잘 살면서 돈은 안 준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이사하여 **임대인에게 집을 명도(반환)**해야 합니다​yejonglaw.com. 그래야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확실히 생깁니다​easylaw.go.kr. (계속 집을 점유하면 보증금 반환과 맞바꾸는 관계로 얽히게 됩니다​easylaw.go.kr.) 또한 월세 계약의 경우 집을 비워줘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더 이상의 월세 손실을 막을 수 있으므로, 늦게 비울수록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전세, 반전세, 월세 각각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가 핵심

전세 세입자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나갈 때 전세보증금 반환이 최대 쟁점입니다. 계약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집주인은 즉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해지는 인정 못 해”라거나 “당장 돈이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집을 비웠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부에 “이 집에 세입자가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다”는 내용을 등기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집을 함부로 팔거나 담보잡히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유지되어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받을 때 안전장치가 됩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정식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 같은 효력이 있어 빠르게 해결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예금 압류나 부동산 경매)을 해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수 피해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대부분의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를 법원이 인정합니다. 현재 법정이율(연 5% 등)로 계산해 임대인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요. 또한 하자 때문에 발생한 별도의 손해가 있다면 (이사비용, 새 집 구하는 비용, 정신적 피해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정 범위는 증거와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컨대 곰팡이로 가전이나 가구가 망가졌다면 그 수리비도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 발견 즉시 조치를 취했음에도 입은 손해여야지, 임차인의 방치로 커진 손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세의 경우 큰 금액이 걸린 만큼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빈번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을 투입해야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덕분에 세입자의 보증금은 상당 부분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절차를 차근차근 밟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월세의 경우: 임대료와 수리비의 딜레마

월세 세입자라면 매달 임대료를 내고 있으니, 하자 미수리로 인한 대응에 임대료 문제가 얽히게 됩니다. 선택지로는 계약을 아예 끝내고 나가는 방법과, 계속 거주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조정하거나 수리비 보전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이사: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싶으면, 전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하고 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이나 중도해지 패널티는 임대인 과실로 인한 해지이므로 청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임차인은 새로 이사하는 데 든 부대비용(중개수수료, 이사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바로 다투긴 어려우므로, 보증금 돌려받을 때 협의하거나 소송 시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월세 계약이라도 대부분 보증금이 있으므로, 위의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 규모가 적으면 소송비용 대비 실익이 낮아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사건 심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저비용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임시 거처 비용 청구: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집을 비워야 하거나 거주가 어려워 임시로 다른 곳에서 생활했다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으로 한파에 며칠간 친척 집에 머물렀다면, 그 기간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거나, 호텔을 썼다면 영수증을 제시해 청구하는 식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비용 공제 (수선비 공제): 하자가 당장 긴급해서 임차인이 자비로 먼저 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누수로 천장이 무너지기 직전이라 임차인이 급히 방수공사를 했다면, 그 필요비용을 나중에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즉 “내가 내 돈으로 고쳤으니 이번 달 월세에서 그만큼 뺍니다”라고 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수리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동의나 확답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 멋대로 고치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으니, 내용증명에 “며칠까지 조치 없다면 임차인이 수리하고 비용 청구하겠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한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임차물 수선을 한 경우 임대인이 그 비용을 물어줘야 하며, 그동안은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임대료 지급 거절 및 감액: 하자가 심각한데도 수리가 안 되는 동안, 그 기간만큼 월세를 안 내거나 줄여낼 권리도 법에서 인정됩니다. 앞서 인용한 민법 제627조 및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수선이 완료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사용 못 하는 부분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집 면적 절반에 곰팡이가 펴서 방 2개 중 1개를 못 쓴다면, 그 기간 동안 월세의 50%만 지급하거나, 이미 냈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실무적으로 월세를 일방적으로 줄여내면 임대인이 연체로 간주하여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내용증명 등으로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정에서 서로 계산을 따져 정산하게 됩니다.

반전세(보증부 월세)의 경우: 혼합 대처

반전세는 일정한 목돈의 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내는 형태로, 위의 전세와 월세 경우가 혼합된 상황입니다. 하자가 심각하여 계약을 끝내는 방향이라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가장 크고, 계속 거주하면서 해결하는 방향이라면 월 임대료 조정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전세 세입자는 위에서 설명한 전세와 월세 경우의 대응법을 모두 참고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시에는 전세와 동일하게 보증금 반환 청구 및 필요 시 소송을 준비하고, 동시에 이사 준비를 합니다.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치를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정산이 필요할 수 있는데, 계약이 해지되어 나가는 것이므로 해지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인은 이후의 월세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미 선불로 낸 월세가 있다면 일할 계산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계속 거주 시에는 임대인과 임대료 인하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곰팡이 문제로 제대로 방 하나를 못 쓰게 되었다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월세를 일부 깎아주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차임감액 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하므로(경제사정 변동 등 경우​), 하자 발생도 하나의 사정 변화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월세를 낮출 순 없지만, 차후 법적 분쟁을 대비해 “이런 이유로 월세 ○○원을 공제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세요.

6. 관련 법령 및 판례로 보는 세입자 권리

지금까지 설명한 대응 방안들은 관련 법률 조항과 실제 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법령을 짚어보면: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집주인의 수선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내내 집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 민법 제627조: 임대차 계약 중 임차물 일부가 불용이 된 경우 임대료 감액 및 목적 달성 불능 시 해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임대료 조정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조항으로, 임차인이 먼저 지출한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그만큼 월세 공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일반에 관한 조항으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의 보증금과 거주 안정 보호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기본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분쟁조정위 이용 등의 추가적인 보호 수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 등을 조정해주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요 판례들도 이러한 세입자 권리를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0다89876 판결 등에서는 “사소한 고장은 제외하고, 임차인이 정상 사용을 못 할 정도의 큰 하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44778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할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 차임지급 거절, 차임 감액,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이미 인도 시부터 존재한 하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되고,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들은 모두 “집에 큰 하자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 유사 사례로 보는 현실 조언

마지막으로, 실제 유사 사례들을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례1: 신축 원룸 곰팡이 사건 – 앞서 소개한 A씨의 사례처럼, 입주 후 곰팡이가 피고 누수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그냥 살아라” 하고 버틴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 사진을 찍고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기록할 것을 조언했으며, 실제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법률방송 사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한 차례라도 수리를 약속하고 일부 조치를 하면 계약 해제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실한 증거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훈: 작게라도 임대인이 조치를 했으면 섣불리 나가지 말고, 그래도 문제가 지속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례2: 모텔 임차인의 누수 소송 – 부산의 한 모텔 세입자는 영업 시작 직후부터 빗물 누수로 큰 피해를 보았고, 임대인이 대충 미봉책만 하자 결국 계약기간 중 해지 통보를 하고 나왔습니다. 임대인은 일방적 해지라며 버텼지만, 세입자는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명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뒤 소송을 걸어 결국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는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교훈: 계약 중간이라도 하자가 심각하면 법적으로 해지 가능하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적 조치로 승소할 수 있다.

  • 사례3: 오래된 빌라 결로 분쟁 – 한 세입자는 결로 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겨 고생했지만, 집 구조적 문제라 근본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임대인도 딱히 해결책이 없자 협의하에 계약기간을 단축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교훈: 꼭 소송까지 안 가도, 내용증명 등의 압박 후 협의를 통해 서로 합의 종료하는 현실적 해결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세입자도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주인 눈치가 보여 참고 지내려 했던 분들도, 막상 법적 권리를 알고 나면 행동에 나설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자는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죠.

8. 맺음말: 전문가와 증명이의 도움으로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이사 직후 발견된 집의 누수, 곰팡이, 보일러 고장 등은 세입자 입장에서 정말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 본인이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찍는 것에서 시작해서 내용증명 한 통 보내는 것까지, 작은 행동들이 모여 내 소중한 보증금과 주거권을 지켜냅니다.

물론 모든 갈등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나 서류 작성이 부담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증명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용증명 작성부터 법률 상담 연결까지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도 문턱이 낮으니 활용해보세요.

친근하지만 전문적인 시각으로 조언드리자면, 너무 화내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순서대로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위에서 소개한 단계를 하나씩 따라 하다 보면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이 같은 고민을 가진 세입자 분들께 실용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증명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권리 지킴이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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