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턴 나오지 마세요” – 수습 직원에게 닥친 해고 통보, 대처법 A to Z

Apr 17, 2025
“내일부턴 나오지 마세요” – 수습 직원에게 닥친 해고 통보, 대처법 A to Z

🤔 수습 기간 해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질까?

취업 후 수습 기간에 열심히 적응하려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안타깝지만 이러한 수습 직원 해고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회사들은 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근태(출근 상태)가 불량해서”, “태도가 문제여서” 등의 이유를 내세우곤 합니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에서는 신입 수습사원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수습 종료와 함께 채용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죠. 하지만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즉, 수습 기간이라 해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통보 방식과 절차도 적법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수습 해고 사유들 –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한가?

1) 업무 능력 부족

회사가 가장 흔히 드는 이유입니다. “일을 잘 못한다”거나 “성과가 낮다”는 주장인데요. 수습 기간은 원래 업무를 배우며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현저히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기대만큼 성과를 못 냈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하는 건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회사에서 정한 구체적 성과 기준을 못 미달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때”에만 해고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와 같이 주관적인 평가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려면, 회사 측이 명확한 평가 기준과 개선 기회를 제시했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각이나 결근을 반복하고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다면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죠.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근에 정당한 사유(예: 병가 증빙)가 있는지, 회사 규정에 따른 절차(경고 등)가 있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3) 태도 및 조직 적응 문제

막연히 “팀에 녹아들지 못한다”는 식의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동료들에게 폭언을 한다거나,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등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모를까, 단순히 성격이 조용하다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회사는 수습 사원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개선을 요구했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4) 회사 경영상 이유

갑작스런 구조조정이나 경영 악화로 수습 직원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는 법적으로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선행되어야 하죠​. 단지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정도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수습 기간이라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사회 통념상 타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이유가 과연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

막상 해고 통보를 받으면 당황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순서를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 보세요.

① 해고 통보 방식 확인: 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나요? 만약 구두로 들었다면 “공식적인 해고 통지서를 주실 수 있나요?”라고 요청하세요.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로 받았다면 그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법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법원이 해고 예고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문자나 메신저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공식 문서로 해고 통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② 해고 사유 묻고 기록하기: 해고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꼭 물어보세요. 만약 “그냥 회사 결정이다”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답하면, 해고 사유가 불명확함을 지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화 내용을 메모하거나 녹음해 두세요. 추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때, 회사 측이 처음에 어떤 이유를 대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충동적인 행동 금물: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항의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행동은 피하세요. 또한 “차라리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며 자진 사직서를 쓰는 실수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해고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만약 즉시 짐을 싸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동료들의 연락처나 관련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④ 회사 요구 사항 확인: 일부 회사는 해고 통보와 함께 합의서나 권고사직서에 서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해줄 테니 사인해라” 등의 요구인데, 쉽게 응하지 마세요. 함부로 서명할 경우 이후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에도 바로 서명하지 말고, “검토 후 제출하겠다”고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통보 직후에는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고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에 집중하세요. 초기 대응이 이후 상황 해결의 밑바탕이 됩니다.

📮 내용증명으로 공식 이의 제기하기

초기 대응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 의사를 굽히지 않거나, 대화 자체를 피한다면, 이제 공식적인 이의 제기에 나설 차례입니다. 이 때 유용한 것이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예요​.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보내는 편지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법이죠.

① 왜 내용증명인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이의를 제기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받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효과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아, 이 직원이 법적으로 대응하려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니까요.

② 무엇을 적어야 할까?

우선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상황, 그리고 회사로부터 들은 해고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예를 들어 “○월 ○일 귀사로부터 수습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와 같이 서술합니다. 또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적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므로 철회를 요구한다든지,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법적 구제 절차에 나설 것임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이나 미지급 임금 등 금전 청구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처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답변을 줄 것을 기한을 정해 요청하면 더욱 좋습니다.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고 통보 철회 및 복직 여부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적어두면, 이후 대응에도 유리합니다.

③ 어떻게 보내나?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해서 가까운 우체국에 가시면 보낼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인 만큼 처음 해보는 분들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증명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증명이에서는 부당해고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 서한 작성을 도와드리고, 우체국 발송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수습 해고 분쟁 사례에 대해 내용증명을 작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작성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 및 근거 조항도 빠짐없이 담아드리죠. 직접 내용을 적고 검토를 받는 과정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해고 통보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동일한 사본 2부를 만들어 우체국에 가야 합니다. 한 부는 회사로 보내지고, 또 한 부에는 우체국 직인이 찍혀 보낸 기록으로 내가 보관하게 됩니다. 증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도 자동으로 처리되니 편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발송 영수증과 보낸 내용 사본을 꼭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회사가 “그런 편지 받은 적 없다”라고 발뺌할 경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 법적 구제 절차 밟기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여전히 해고를 강행한다면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적법성을 조사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명령이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 2개월 차에 일방적으로 해고된 한 직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직장에 복귀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도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실을 통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절차 진행 동안 노동법률 전문가(노무사)의 조력을 받으면 더욱 든든합니다. 다만 회사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아주 작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의 민원 제기나 소송 절차로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

해고 자체는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아닐지라도, 해고 예고 절차나 금전 지급 등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고용노동부진정(민원 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일 이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주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노동부가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을 시정지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카드뉴스에서도 “수습 직원이라도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접 노동청을 방문해서 상담 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된 진정이 있으면 노동부가 회사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③ 기타 법적 대응

노동위원회나 노동부 절차 외에도 필요하다면 민사 소송으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위의 구제신청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편, 해고 과정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 통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평판을 훼손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증거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한 금전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 여부는 별개임을 기억하세요. 회사가 “수습이라 수당은 없지만 대신 이번 달 월급까지는 챙겨줄게”라고 해서 돈을 조금 주며 넘어가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이 일부 되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사전 통지 및 서면 통보)과 실질적 정당성(정당한 이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둘 중 하나라도 어겼다면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마무리: 수습이라도 당신에겐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예고 없이 잘려나가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 직원이라도 근로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언제든 다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속앓이만 하지 말고, 위에서 설명한 단계대로 차근차근 대응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 서비스인 증명이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노동당국의 구제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직 복직은 물론 밀린 임금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당신에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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